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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
-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 신청인과 배우자의 자산 합이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이하인 자
- 주택보유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전원 무주택일 것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자,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 금리
- 1.2% ~ 2.1%
- 우대 이율 적용 후 최종적으로 1.0% 미만일 시 1.0%로 적용됩니다.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수도권 외 2억원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에 필요한 서류 알아보자
- 본인확인
- 대상자확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서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기타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보증자격 서류는 근로소득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비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준비하면됩니다. 해당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 이용절차를 알아야 신청하지!
- 대출조건 확인
- 대출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혹은 은행 방문 신청
- 자산심사(HUG)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시 가입한 휴대폰번호로 문자 결과 발송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