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 자금 알아보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란?

  •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서비스이다


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이 가능

대출한도 알아보기!!

  • 대출한도는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며, 호당대출한도는 2억원 이하,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연간인정 소득 산정 방법

대출금리 알아보기!!

  •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2천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일 경우 1.5%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 임차보금은은 3억원 이하 통일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상담문의는 각 은행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KEB하나은행 1599-1111
    • NH농형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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