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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란?
-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서비스이다
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이 가능
대출한도 알아보기!!
- 대출한도는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며, 호당대출한도는 2억원 이하,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금리 알아보기!!
-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2천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일 경우 1.5%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상담문의는 각 은행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KEB하나은행 1599-1111
- NH농형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대구은행 1566-5050
- 부산은행 1800-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