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방법
사고 발생시 ~ 산재 신청 순서!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후 산재보험 의료기관 병원으로 후송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입원 후 해당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를 통해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후 담당 의사가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와 진료를 보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작성
산재보험의 적용이 가능한 재해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이며, 3일 이상의 범위는 의사의 소견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따로 신고하여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팩스로 발송,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전화 혹은 팩스를 사용하여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고나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와, 산재보헙 소견서 작성이 끝나면 병원의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제출 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헙급여 승인 여부 및 불승인의 경우
- 승인여부 – ( O )
- 보수를 목적으로 한 직업예술활동의 업무 수행 행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리적 필요 행위(용변 등)
- 업무에 따른 필요적 부수 행위, 시설물의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사고
- 승인여부 – ( X )
- 보험 가입 시점 전에 발생한 재해
- 보수를 목적으로 한 직업예술활동이 아닌 사적 행위
- 불승인의 경우
- 불승인 결정 처분이 있음을 안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청구인 또는 대리인(변호사,공인노무사 등)이 원 처분을 내린 각 지역 본부(지사)에 심사 청구서를 제출
- 심사 청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심사 청구서)로 함
- 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주소
- 심사 청수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결정 내용
-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 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
- 불승인 결정 처분이 있음을 안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위 심사 청구에서 불승인이 날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혹은 서울행정법원이나 관할 지방법원(행정부)에 제기할 수 있음